■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오늘 취재기자 전언에 의하면 지금 평의가 막바지고 곧바로 평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평결 절차는 원래 곧바로 같은 날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의라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토론 단계라고 한다면 평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평의가 어느 정도 마쳐졌다고 한다면 즉시 평결 자체도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평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의 이후에 평결, 그러니까 평결은 한 번만 진행하게 되나요?
[김성훈]
네, 통상 그렇게 되고요. 과거 선례들을 봤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에 평결을 진행한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결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종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했을 때 며칠 전 평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보안이 유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평결은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평결 절차에 들어가면 그러면 선고기일 발표도 바로 되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결을 했다면 선고만 남았다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실무 선례상 결정문 자체를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최종 평결에 따라서 선택한 내용으로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선고기일도 만약에 평의를 마치고 평결만 남았다고 한다면 선고기일이 임박...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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